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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용안내 > 온라인예약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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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목적) 본 운영규정은 귀사와 청심국제수련원 이용에 대한 시설이용관련 운영규정을 정함으로써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대관관리를 유지하는데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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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용목적) '임차인'은 연수원 시설물을 본래의 임차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, 당원 이용 시
선량한 풍속, 기타 윤리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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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성실의 의무) 당원과 임차인은 연수 관련하여 효율적인 진행과 훈련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
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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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대금지급) '임차인'은 예약 신청시에 당원의 지정계좌에 행사금액의 10%을 선입금 하고, 행사종료 후 행사금액의 90%를 입금한다. 지정계좌: (우리은행 1005-500-958041 예금주 : 청심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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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설사용 신청 및 해지)
1. 시설사용 신청
당 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'시설 이용규정'에 동의하여여 하며, '예약신청서'를 작성하여야 한다.(단, 예약 가능여부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 되어야 함)
2. 해지
① '예약 신청' 후 예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귀사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약을 해지(요청)할 수가 있다.
② 해지 사유,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불, 해지시점 등 세부사항은 '제6조'에 따른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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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위약금) '임차인'의 사유로 인한 일방적인 해지가 이루어 진 경우 해지 시점 별 위약금은 아래와 같다.
① 행사 시작 8일~14일전 : 전체 행사비의 50%
② 행사 시작 당일~7일전 : 전체 행사비의 70%
(단, 별도의 서면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서면 계약이 우선한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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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약인원) '임차인'은 예약인원의 증감 및 변동이 있을 경우 행사 3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.
(단,인원 미달의 경우 3일전 통보 인원으로, 인원 초과시는 초과된 사항을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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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원상복구) '임차인'은 이용시설물 파손, 변형, 망실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원상 복구를 해야하며,
'임차인'의 요청으로 '당원'이 원상복구를 한 경우 실소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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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음주제한 및 흡연제한) '당원'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원이므로 다음 항에 대한 음주 및 흡연을 제한한다.
1. 음주제한
교육목적상 친목 및 화합을 요하는 경우 '당원'에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하며, '당원'이 지정한 장소에서 캔 미팅 정도
만 허용된다.
2. 흡연제한
당 원의 실내에서는 흡연을 금하며, 지정된 구역에서만 흡연이 허용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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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숙소이용)
1. 숙소의 입실은 오후 14시 이후이며, 퇴실은 오전 10시이다.
2. 숙소내에서는 타인의 방해가 가지 않도록 정숙해야 하며 취식이나 도박 등 사회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
안된다.
3. 숙소 1실 1key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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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연회행사)
1. 수련원 내에서 연회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'임차인'은 '당원'과 계약된 업체를 이용해야 하며, 입소자의 안전과
위생을 위하여 외부 음식물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2. 1항을 위반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모든 책임이 '임차인'에게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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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행사 중 사고 책임부담) 당원은 행사 기간 중 발생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
대하여 치료, 보상,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. 단, 고의적 자해, 음주로 인한 본인과실, 지병으로 인한 사고(사망사고,
후송) 등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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